{
  "meta": {
    "source": "Cliometry",
    "url": "https://cliometry.com/data/limits/health-dependent-support-requirements.json",
    "methodolog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법령 본문 JSON의 별표내용)에서 별표를 구조(호·목)대로 옮기고, 문장 띄어쓰기는 같은 별표의 PDF 원문에 대조해 복원했다. 재계산·요약·해석 없음.",
    "data_origi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updated": "2026-10-01T21:00:23Z",
    "cadence": "as-revised",
    "delay_notice": "법령·별표 개정 시 갱신. 법적 효력은 관보의 법령에 있다.",
    "license": "CC-BY-4.0",
    "disclaimer": "이 파일은 기준을 옮긴 정보 제공 목적의 교육 자료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니며, 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에 있다(법제처 고지).",
    "human_url": "https://cliometry.com/limits/table/health-dependent-support-requirements/",
    "content_hash": "46196899cbb4c2e8"
  },
  "id": "health-dependent-support-requirements",
  "topic": "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양요건",
  "question": "누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 부양요건(관계·동거)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title":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law": {
    "nam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Id": "006696",
    "mst": "290599",
    "promulgated": "2026-09-28",
    "effective": "2026-09-28",
    "annex": "별표 1",
    "annexRevised": "2018-03-06",
    "article": "제2조제1항제1호",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EB%B3%84%ED%91%9C1",
    "pdf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643275"
  },
  "authority": "국민건강보험공단",
  "notAnswered": [
    "개별 가족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판정 — 공단이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한다",
    "소득·재산요건은 별도 표(별표 1의2)에 있다 — 이 표는 '부양요건' 한 축만 다룬다",
    "자격 상실 시점·신고 절차"
  ],
  "columns":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부양요건 비동거 시"
  ],
  "items": [
    {
      "no": "1",
      "text": "배우자",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
    {
      "no": "2",
      "text": "부모인 직계존속",
      "children": [
        {
          "no": "가",
          "text":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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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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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no": "나",
          "text":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
    {
      "no": "3",
      "text":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no": "4",
      "text":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no": "5",
      "text":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 인정"
        }
      ]
    },
    {
      "no": "6",
      "text": "직계비속의 배우자",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부양 불인정"
        }
      ]
    },
    {
      "no": "7",
      "text":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no": "8",
      "text":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no": "9",
      "text": "배우자의 직계비속",
      "children":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부양 불인정"
        }
      ]
    },
    {
      "no": "10",
      "tex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children": [
        {
          "no": "가",
          "text": "30세 미만"
        },
        {
          "no": "나",
          "text": "65세 이상"
        },
        {
          "no": "다",
          "tex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no": "라",
          "text":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
          "no": "마",
          "te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no": "부양요건 동거 시",
          "text":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no": "부양요건 비동거 시",
          "text":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count": {
    "items": 10,
    "sub": 25
  },
  "spacing": "mixed",
  "type": "annex",
  "model": {
    "schemaVersion": 2,
    "kind": "grid-selector",
    "intro":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고르면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이 보입니다. 칸에 따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보수 또는 소득,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같은 조건이 문장 안에 붙어 있으니 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이 표가 아니라 별표 1의2에 있고, 개별 가족의 인정 여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checklist": [
      {
        "label": "① 가입자와의 관계",
        "text": "별표 1은 관계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나눕니다 — 배우자 · 부모인 직계존속(가. 부모, 나. 친생부모) ·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
        "label": "② 동거 여부",
        "text": "같은 관계라도 '부양요건 동거 시'와 '부양요건 비동거 시' 칸이 다릅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제6호)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제9호)은 비동거 시 칸이 '부양 불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 시 칸이라고 모두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제5호·제9호·제10호는 동거 시 칸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
      {
        "label": "③ 칸 안에 붙은 조건",
        "text": "비동거 시 칸 중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0호는 '…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또는 직계비속·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보수·소득인지는 호마다 다릅니다. 제3호·제5호 비동거 시 칸은 대신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조건입니다."
      }
    ],
    "grid": {
      "default": {
        "row": "2",
        "col": "부양요건 비동거 시"
      },
      "rowLabels": {
        "1": "배우자",
        "2": "부모(친생부모 포함)",
        "3": "자녀(친생자녀 포함)",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
        "5": "손ㆍ외손 이하",
        "6": "며느리ㆍ사위",
        "7": "배우자의 부모",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
        "9": "배우자의 직계비속",
        "10": "형제ㆍ자매"
      },
      "kidsCollapsed": true
    },
    "links": [
      {
        "label": "짝 표 — 소득요건·재산요건(별표 1의2)",
        "href": "/limits/table/health-dependent-income-asset-requirements/"
      }
    ],
    "cards": [
      {
        "label": "판정 주체·근거",
        "value":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개별 가족의 부양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화면에 뜨는 '부양 인정'·'부양 불인정'은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 그대로다"
      },
      {
        "label": "이 표의 범위",
        "value": "별표 1은 부양요건 한 축이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별표 1의2에 있고, 자격 취득·상실 신고 절차는 별표 밖의 문제다"
      },
      {
        "label": "제10호 형제ㆍ자매 — 각 목(어느 하나에 해당)",
        "value": "가. 30세 미만 · 나. 65세 이상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label": "'미혼'의 범위 — 해당 칸의 원문",
        "value": "원문은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적고, 이어서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문구가 있는 칸은 제3호·제5호의 비동거 시, 제9호의 동거 시, 제10호의 동거 시·비동거 시입니다."
      }
    ],
    "notes": [
      "화면에 뜨는 '부양 인정'·'부양 불인정'은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가족의 인정 여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합니다.",
      "이 표는 부양요건 한 축만 담습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별표 1의2 기준표에 있습니다(위 링크).",
      "칸마다 반복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이 표에 옮긴 호·목 원문에 정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이 표의 원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호 나목 비동거 시 칸은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으로 적혀 있어, 배우자 쪽에는 동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
  },
  "model_status": "curr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