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
    "source": "Cliometry",
    "url": "https://cliometry.com/data/limits/side-income-tax-filing-thresholds.json",
    "methodolog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법령 본문 JSON)에서 지정 조문을 조·항·호·목 구조대로 옮겼다. 재계산·요약·해석 없음.",
    "data_origi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updated": "2026-10-01T21:00:28Z",
    "cadence": "as-revised",
    "delay_notice": "법령·별표 개정 시 갱신. 법적 효력은 관보의 법령에 있다.",
    "license": "CC-BY-4.0",
    "disclaimer": "이 파일은 기준을 옮긴 정보 제공 목적의 교육 자료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니며, 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에 있다(법제처 고지).",
    "human_url": "https://cliometry.com/limits/table/side-income-tax-filing-thresholds/",
    "content_hash": "fe130ad7a5772238"
  },
  "id": "side-income-tax-filing-thresholds",
  "type": "articles",
  "topic": "직장인 부수입 — 세금 신고 기준",
  "question": "회사 다니며 유튜브·강의 등으로 번 돈은 얼마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나 —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
  "title": "기타소득의 범위·필요경비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law": {
    "name":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annex": null,
    "article":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ffective": "2026-10-01",
    "promulgated":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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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EC%86%8C%EB%93%9D%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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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 [
      {
        "name": "소득세법",
        "lawId": "001565",
        "mst": "280405",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6-01-01",
        "articles": [
          "제14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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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EC%86%8C%EB%93%9D%EC%84%B8%EB%B2%95"
      },
      {
        "name": "소득세법 시행령",
        "lawId": "003956",
        "mst": "290841",
        "promulgated": "2026-09-30",
        "effective": "2026-10-01",
        "articles": [
          "제87조"
        ],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
  },
  "authority": "국세청(관할 세무서)",
  "notAnswered": [
    "부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정(반복성·규모) —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본다",
    "실제 세액·신고 방법 — 개별 상담은 세무사·국세청 상담센터",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처의 처리"
  ],
  "notes": [
    "소득세법 제14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정하고, 제21조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정한다."
  ],
  "items": [
    {
      "no": "소득세법 제14조",
      "title": "과세표준의 계산",
      "text":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children": [
        {
          "no": "①",
          "text":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
          "no": "②",
          "text":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
          "no": "③",
          "text":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children": [
            {
              "no": "1",
              "text":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
            {
              "no": "2",
              "text":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
              "no": "3",
              "text":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
              "no": "4",
              "text":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
              "no": "5",
              "text":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
              "no": "6",
              "text":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
              "no": "7",
              "text":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no": "8",
              "text":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children": [
                {
                  "no": "가.",
                  "text":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
                  "no": "나.",
                  "text":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
                  "no": "다.",
                  "text":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
                  "no": "라.",
                  "text":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
                  "no": "마.",
                  "text":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
            },
            {
              "no": "9",
              "text":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children": [
                {
                  "no": "가.",
                  "text":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
                  "no": "나.",
                  "text":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
                  "no": "다.",
                  "text":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
            },
            {
              "no": "10",
              "text": "10. 삭제"
            }
          ]
        },
        {
          "no": "④",
          "text":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no": "⑤",
          "text":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
        {
          "no": "⑥",
          "text":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
      "law": "소득세법"
    },
    {
      "no": "소득세법 제21조",
      "title": "기타소득",
      "text": "제21조(기타소득)",
      "children": [
        {
          "no": "①",
          "text":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children": [
            {
              "no": "1",
              "text":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
              "no": "2",
              "text":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
              "no": "3",
              "text":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
              "no": "4",
              "text":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
              "no": "5",
              "text":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
              "no": "6",
              "text":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children": [
                {
                  "no": "가.",
                  "text": "가. 영화필름"
                },
                {
                  "no": "나.",
                  "text":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
                  "no": "다.",
                  "text":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no": "7",
              "text":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
              "no": "8",
              "text":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
              "no": "8",
              "text":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
              "no": "9",
              "text":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no": "10",
              "text":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children": [
                {
                  "no": "가.",
                  "text": "가. 위약금"
                },
                {
                  "no": "나.",
                  "text": "나. 배상금"
                },
                {
                  "no": "다.",
                  "text":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
            },
            {
              "no": "11",
              "text":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
              "no": "12",
              "text":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
              "no": "13",
              "text":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
              "no": "14",
              "text":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
              "no": "15",
              "text":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children": [
                {
                  "no": "가.",
                  "text": "가. 원고료"
                },
                {
                  "no": "나.",
                  "text":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
                  "no": "다.",
                  "text":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
            },
            {
              "no": "16",
              "text":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
              "no": "17",
              "text": "17. 사례금"
            },
            {
              "no": "18",
              "text":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
              "no": "19",
              "text":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children": [
                {
                  "no": "가.",
                  "text":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
                  "no": "나.",
                  "text":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no": "다.",
                  "text":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no": "라.",
                  "text":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
            {
              "no": "20",
              "text":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
              "no": "21",
              "text":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
              "no": "22",
              "text":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
              "no": "22",
              "text":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no": "23",
              "text": "23. 뇌물"
            },
            {
              "no": "24",
              "text":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no": "25",
              "text": "25. 삭제"
            },
            {
              "no": "26",
              "text":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
              "no": "27",
              "text":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
        },
        {
          "no": "②",
          "text":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
          "no": "③",
          "text":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no": "④",
          "text":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
          "no": "⑤",
          "text":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law": "소득세법"
    },
    {
      "no":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title":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text":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children": [
        {
          "no": "",
          "text": "",
          "children": [
            {
              "no": "1",
              "tex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children": [
                {
                  "no": "가.",
                  "text":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
                  "no": "나.",
                  "text": "나. 삭제"
                },
                {
                  "no": "다.",
                  "text":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
                  "no": "라.",
                  "text": "라. 삭제"
                }
              ]
            },
            {
              "no": "1",
              "text":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no": "2",
              "text":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children": [
                {
                  "no": "가.",
                  "text":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
                  "no": "나.",
                  "text":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
            },
            {
              "no": "3",
              "text":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
        }
      ],
      "law": "소득세법 시행령"
    }
  ],
  "count": {
    "items": 3,
    "sub": 12
  },
  "spacing": "json",
  "model": {
    "schemaVersion": 2,
    "kind": "gauges",
    "intro": "강연료·원고료·인세처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그 밖에 제7호·제8호의2·제9호)에 드는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을 움직여 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의 필요경비 60%로 기타소득금액(제21조 ③)을 구해,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 대어 봅니다. 300만원은 가목이 정한 요건 가운데 금액 요건 하나일 뿐이고 위치 표시는 판정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합니다.",
    "checklist": [
      {
        "label": "① 가목이 드는 호의 기타소득인가",
        "text": "원문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합니다. 강연료는 제19호 가목, 원고료·인세는 제15호입니다."
      },
      {
        "label": "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가",
        "text":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제21조 ③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 지급처별 금액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아래 슬라이더가 이 값을 구합니다."
      },
      {
        "label": "③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가",
        "text": "가목은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127조 본문은 이 표에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
        "label": "④ 합산을 선택하면 제외된다",
        "text": "가목 단서: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표가 답하지 않습니다."
      }
    ],
    "gauges": [
      {
        "key": "gross",
        "label": "제15호·제19호 등(제87조 1호의2 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 — 과세기간 합계",
        "unit": "만원",
        "min": 0,
        "max": 2000,
        "step": 10,
        "value": 500,
        "lines": [
          {
            "at": 750,
            "label": "수입 750만원 · 제14조③8호가목 파생",
            "op": "lte",
            "derived": {
              "of": 300,
              "expr": "300 / (1 - 0.6)",
              "basis": "제14조 ③ 8호 가목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1 − 시행령 제87조 1호의2의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
          }
        ]
      },
      {
        "key": "actual",
        "label":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 아는 경우만(모르면 0)",
        "unit": "만원",
        "min": 0,
        "max": 2000,
        "step": 10,
        "value": 0,
        "lines": []
      }
    ],
    "readouts": [
      {
        "label": "필요경비 — 수입의 60%,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실제 경비(제87조 1호의2 본문·단서)",
        "expr": "max(gross * 0.6, actual)",
        "unit": "만원",
        "digits": 0
      },
      {
        "label":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제21조 ③)",
        "expr": "gross - max(gross * 0.6, actual)",
        "unit": "만원",
        "digits": 0
      },
      {
        "label":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의 차(음수면 300만원 아래)",
        "expr": "gross - max(gross * 0.6, actual) - 300",
        "unit": "만원",
        "digits": 0
      }
    ],
    "cards": [
      {
        "label": "판정 주체·근거",
        "value": "국세청(관할 세무서) — 부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한다"
      },
      {
        "label": "이 표의 범위",
        "value": "이 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와 시행령 제87조까지만 옮긴다. 세율·세액(제129조 등)·신고 방법·사업소득(제19조)은 수록돼 있지 않다"
      },
      {
        "label": "제21조 ① 제7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제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제9호(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제15호(원고료·인세 등)·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 — 강연료 등)",
        "value":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의2)"
      },
      {
        "label": "제21조 ① 제1호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 / 제10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value":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
      },
      {
        "label":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제21조 ②)",
        "value":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1억원 초과: 9천만원 +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실제 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2호)"
      },
      {
        "label": "그 밖의 기타소득(사례금 제17호 등)",
        "value": "이 표에 실린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경비율이 없습니다 — 제21조 ③의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
      {
        "label": "종교인소득(제21조 ① 제26호)",
        "value": "시행령 제87조는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표로 정하고, 그 표는 원문에서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구간별 값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notes": [
      "기준선의 '수입 750만원'은 원문에 없는 파생값이다(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 ÷ 0.4). 필요경비를 60%로 둘 때의 환산이며,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300만원에 닿는 수입금액은 달라진다. 원문의 숫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다.",
      "300만원 선은 제14조 ③ 8호 가목에만 걸린다. 같은 호 나목은 연금외수령(제21호), 다목은 가상자산(제27호)과 서화ㆍ골동품(제21조 ②), 라목은 복권 당첨금, 마목은 라목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며, 가목은 라목·마목 소득을 제외한다.",
      "반복·계속되는 활동(유튜브 채널 운영 등)의 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이 표의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반복성·규모에 따른 판정은 국세청이 사실관계로 본다. 사업소득이라면 위 60%·300만원은 적용 범위 밖이다.",
      "세율·세액·신고 방법은 이 표에 없다(제129조 등 미수록).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한다."
    ]
  },
  "model_status": "curr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