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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source": "Cliometry",
    "url": "https://cliometry.com/data/limits/youth-housing-dream-savings.json",
    "methodology": "공식 안내 페이지의 섹션 원문을 줄 단위로 옮겼다(상품 안내이며 법령이 아니다.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fetchedAt 이 기준일). 재계산·요약·해석 없음.",
    "data_origin":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 공공누리/출처 표기 인용",
    "updated": "2026-09-18T02:45:19Z",
    "cadence": "as-revised",
    "delay_notice": "법령·별표 개정 시 갱신. 법적 효력은 관보의 법령에 있다.",
    "license": "CC-BY-4.0",
    "disclaimer": "이 파일은 기준을 옮긴 정보 제공 목적의 교육 자료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니며, 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에 있다(법제처 고지).",
    "human_url": "https://cliometry.com/limits/table/youth-housing-dream-savings/",
    "content_hash": "07370cd62dad89e8"
  },
  "id": "youth-housing-dream-savings",
  "type": "page",
  "topic":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대상·이자·전환",
  "question":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에 맞나 — 나이·소득·무주택·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title":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주택도시기금) 원문 발췌",
  "law": {
    "name":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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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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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ulgated": null,
    "annexRevised": null,
    "sourceUrl":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pdfUrl": null
  },
  "authority": "취급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
  "notAnswered": [
    "개별 가입 가능 여부·전환 시 실적 인정 —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한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나 유불리",
    "이 표는 상품 안내의 원문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다"
  ],
  "notes": [
    "법령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다. 기준일은 가져온 날(fetchedAt)이다."
  ],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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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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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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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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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
          "no": "·",
          "text":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
          "no": "·",
          "text":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는 가입 가능"
        },
        {
          "no": "·",
          "text":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
          "no": "·",
          "text":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주택 소유 여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의 '④ 무주택 판단 기준' 참조)"
        },
        {
          "no": "·",
          "text":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
      ]
    },
    {
      "no": "가입시 제출 서류",
      "text": "",
      "childr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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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득증빙"
        },
        {
          "no": "·",
          "text":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no": "·",
          "text":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
          "no": "·",
          "text":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급여명세표"
        },
        {
          "no": "·",
          "text":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 전역한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
          "no": "·",
          "text": "※ 가입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을 참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
          "no": "·",
          "text": "병역 이행 확인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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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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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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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
        {
          "no": "·",
          "text": "각서(양식 제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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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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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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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청약통장 해지시까지(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
    },
    {
      "no": "적용 이자율",
      "text": "",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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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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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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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세금공제 전, 단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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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세금공제 전, 단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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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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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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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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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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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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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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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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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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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0년 초과 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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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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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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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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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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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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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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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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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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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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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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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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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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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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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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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당첨 해지 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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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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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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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당첨 해지 시 연 4.2%)"
        },
        {
          "no": "·",
          "text": "연 4.5%"
        },
        {
          "no": "·",
          "text": "연 3.1%"
        },
        {
          "no": "·",
          "text":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
          "no": "·",
          "text":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
    },
    {
      "no": "전환신규 유의사항",
      "text": "",
      "children": [
        {
          "no": "·",
          "text":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
          "no": "·",
          "text":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
          "no": "·",
          "text":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
          "no": "·",
          "text": "약정납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달리 전환신규일(상품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
          "no": "·",
          "text":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
          "no": "·",
          "text":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
    },
    {
      "no": "비과세 혜택",
      "text": "",
      "children": [
        {
          "no": "·",
          "text":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
          "no": "·",
          "text":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no": "·",
          "text": "연령: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
        },
        {
          "no": "·",
          "text": "주택 소유 및 세대주 등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no": "·",
          "text":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
          "no": "·",
          "text":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no": "·",
          "text":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등에 따라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
          "no": "·",
          "text":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no": "일부 인출",
      "text": "",
      "children": [
        {
          "no": "·",
          "text":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no": "·",
          "text":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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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8,
    "sub": 68
  },
  "spacing": "html",
  "model": {
    "schemaVersion": 2,
    "kind": "gauges",
    "intro": "나이·병역 기간·소득을 움직여,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가입 기준선의 어디쯤인지 봅니다. 위치 표시일 뿐 판정이 아니며,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은 가입 소득 기준과 달라 눈금을 따로 두었습니다. 가입·전환 가능 여부와 병역 이행 기간 산정은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checklist": [
      {
        "label": "나이",
        "text":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label": "소득(가입)",
        "text":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예외는 아래 주석)"
      },
      {
        "label": "주택",
        "text":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소유 여부 판단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④ 무주택 판단 기준'을 따름"
      },
      {
        "label": "소득(비과세)",
        "text": "가입 소득기준과 일부 상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아래 카드 참조)"
      }
    ],
    "gauges": [
      {
        "key": "age",
        "label": "현재 나이(만)",
        "unit":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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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34,
            "label": "만 34세 · 가입대상",
            "op": "lte"
          }
        ]
      },
      {
        "key": "mil",
        "label": "병역 이행 기간(병역증명서로 증명되는 기간, 최대 6년)",
        "unit": "개월",
        "min": 0,
        "max": 72,
        "step": 1,
        "value": 0,
        "lines": []
      },
      {
        "key": "inc",
        "label": "연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가입 기준)",
        "unit": "만원",
        "min": 0,
        "max": 7000,
        "step": 100,
        "value": 3500,
        "lines": [
          {
            "at": 5000,
            "label": "5천만원 · 가입대상",
            "op": "lte"
          }
        ]
      },
      {
        "key": "pay",
        "label":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근로소득자 · 비과세 기준)",
        "unit": "만원",
        "min": 0,
        "max": 6000,
        "step": 100,
        "value": 3000,
        "lines": [
          {
            "at": 3600,
            "label": "3천6백만원 · 비과세 요건",
            "op": "lte"
          }
        ]
      }
    ],
    "readouts": [
      {
        "label": "병역 이행 기간을 뺀 환산 나이",
        "expr": "age - min(mil, 72) / 12",
        "unit": "세",
        "digits": 1
      },
      {
        "label": "환산 나이와 만 34세의 차(참고 위치)",
        "expr": "34 - (age - min(mil, 72) / 12)",
        "unit": "년",
        "digits": 1
      }
    ],
    "cards": [
      {
        "label": "판정 주체·근거",
        "value": "취급 은행 — 가입·전환 가능 여부와 병역 이행 기간 산정을 서류(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병적증명서 등)로 확인한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법 사항으로 과세관청과 취급 은행이 확인한다"
      },
      {
        "label": "이 표의 범위",
        "value": "이 표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원문 발췌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이며 기준일은 가져온 날이고, 세부 가입 대상 요건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
        "label": "적용 이자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alue": "세금공제 전, 단리식.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당첨 해지 시 3.7%) /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당첨 해지 시 연 4.2%)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 10년 초과 시부터 연 3.1%"
      },
      {
        "label": "적용 이자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value": "세금공제 전, 단리식.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3.1% (원문에 옮겨진 줄에는 10년 초과 구간의 별도 값이 없다)"
      },
      {
        "label": "우대이율 적용 범위",
        "value":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
        "label": "전환 대상",
        "value":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
        "label": "전환 후 실적 인정",
        "value":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음.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상품 전환일)로 변경"
      },
      {
        "label": "전환원금의 이율·청약회차",
        "value":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
        "label": "전환신규 달의 납입",
        "value":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려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납입이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
        "label": "비과세 한도·기간",
        "value":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가입 당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label": "비과세 연령·세대 요건",
        "value": "연령: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 세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본인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세대분리 포함)·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름)"
      },
      {
        "label": "비과세 소득 요건",
        "value":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총급여 3천6백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등에 따라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
        "label": "비과세 제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value":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37조의2)"
      },
      {
        "label": "가입 시 제출 서류",
        "value":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급여명세표, 병역 확인 서류(현역병 등·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는 재학증명서 가능) / 현역 간부(장교·부사관 등): 군경력 증명서), 각서(양식 제공). 가입·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므로 가이드라인 참조"
      },
      {
        "label": "일부 인출",
        "value":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단,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인출 불가)"
      },
      {
        "label": "계약 기간",
        "value":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
    "notes": [
      "게이지의 위치 표시는 '현재 나이' 기준이다. 원문의 나이 요건은 병역 이행 기간을 뺀 환산 나이로 보므로 아래 판독을 함께 본다. 게이지 하한은 원문의 하한(만 19세)이다.",
      "소득 예외(원문):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는 가입 가능.",
      "병역 차감(원문):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개별 기간 산정은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원문):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원문 표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법 사항으로 과세관청과 취급 은행이 확인한다.",
      "이 표는 법령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원문 발췌다. 기준일은 가져온 날이며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세부 가입 대상 요건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
  "model_status": "curr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