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수입 — 건강보험·국민연금 추가 부담 기준
“프리랜서 부수입이 생긴 직장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더 내야 하나 —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
- 법령 시행
- 2026.10.08 (공포 2026.09.15)
- 판정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가져온 날
- 2026.10.08
만져보기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을 움직여, 시행령 제41조 ④의 기준선(연 2천만원)과 법 제71조 ①의 계산식 값이 어디쯤인지 봅니다. 위치 표시일 뿐 판정이 아닙니다. 소득월액은 이 계산식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하며, 어떤 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지의 판정과 실제 보험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해 고지합니다.
만원
2천만원 · 시행령 제41조 ④
- 연 2천만원 초과분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 —만원
- 계산식 값 = 초과분 × 1/12 (법 제71조 ① 계산식 — 소득월액은 이 값을 평가하여 산정)
- —만원/월
- 판정 주체·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소득자료로 어떤 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드는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판정하고 보험료를 고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 이 표의 범위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와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까지만 옮긴다. 소득월액 평가 방법(보건복지부령)·보험료율·소득 자료의 세부 종류(시행령 제41조 ⑤ 공단 정관)는 이 표에 없다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시행령 제41조 ①)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배당소득(제17조)·사업소득(제19조)·근로소득(제20조)·연금소득(제20조의3)·기타소득(제21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봄. 각 소득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② 항).
- 소득 자료 반영시기 (시행령 제41조 ③)
- 매년 1월~10월 산정: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연금소득 자료는 전년도 자료) · 매년 11월·12월 산정: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 정관으로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 제8조)
- ① 당연적용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장해연금·일시금·퇴역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제외하되,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 ②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9조)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다만 다음은 제외 — 1.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 3.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인정 기준·방법은 대통령령).
- 계산식 값은 소득월액 자체도, 보험료도 아니다. 법 제71조 ①은 계산식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정하며, 평가 방법·보험료율·소득 자료의 세부 종류(시행령 제41조 ⑤: 공단 정관)는 이 표에 없다. 실제 보험료 금액은 공단 고지로 확인한다.
- 어떤 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한다. 이 위젯은 조문의 기준선과 계산식을 옮긴 것이다.
- 국민연금은 이 표가 가입자 구분 조문(제8조 사업장가입자·제9조 지역가입자)까지만 옮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 구조 그대로
아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의 원문을 조·항·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금액과 소득 범위는 시행령 제41조에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제71조(소득월액)
- ①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②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 ③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소득월액)
- ①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1.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2.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3.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4.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5.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6.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②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 2.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 ④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 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①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8조(사업장가입자)
- ①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삭제
- ②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다.다. 삭제
- 라.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2.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5.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부수입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인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의 판정 —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한다
- 실제 보험료 금액 — 산정은 공단 고지로 확인한다
-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직장인)인지 여부로 갈리며, 이 표는 가입자 구분 조문까지만 옮긴다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data/limits/side-income-health-pension-contribution.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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