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 (제101조제2항)
- 별표 개정
- 2024.07.01
- 법령 시행
- 2026.09.18 (공포 2026.08.19)
- 판정 주체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 가져온 날
- 2026.09.24
사정에 가까운 유형을 고르면 별표 2의 해당 호 원문과 그 호에 붙은 조건이 함께 보입니다. 배지는 원문에 적힌 조건을 줄여 옮긴 것이고 기준은 아래 원문 문장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증빙을 보고 합니다. 이 화면은 위치·원문 안내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 이 표의 축'이직 사유'가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가 — 별표 2는 이 한 축만 다룬다
- 숫자가 적힌 곳제1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가~마 공통) · 제1호 마목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 제6호 '왕복 3시간 이상' · 제7호 '30일 이상' · 제10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육아 사유)
- 휴가·휴직 불허가 붙는 호제7호는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제9호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제10호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주체와 대상이 호마다 다르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원문 조건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가~마 다섯 목 공통-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판정 주체·근거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 이직확인서·증빙을 보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이 표의 범위
- 별표 2는 '이직 사유' 한 축이다.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자격의 다른 요건과 필요서류·절차는 별표 2 밖의 문제다
- 제1호의 기간 요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은 호 머리글에 있고 가~마 다섯 목 전부에 걸린다. 마목의 숫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다.
- 제10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는 육아 사유에 붙는 기준이고, 제10호 전체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은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다. 임신·출산·병역은 자녀 나이 기준과 무관하다.
- 배지는 원문 문장을 줄여 옮긴 것이다. 배지가 짧은 호도, 배지를 붙이지 않은 호도 조건은 원문 문장 안에 있으니 원문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
- 사정이 여럿이면 그룹을 각각 눌러 호마다 원문을 확인한다. 여러 호가 겹칠 때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표가 답하지 않는다.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제101조제2항) 구조 그대로
아래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의 원문을 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이 증빙을 보고 판정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사업장의 이전
-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증빙을 보고 한다
- 수급자격의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 별표 2는 '이직 사유' 한 축만 다룬다
- 필요서류·절차 — 사유별로 다르며 고용센터 안내를 따른다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별표 PDF
/data/limits/voluntary-resignation-justifiable-grounds.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