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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 기준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재산요건

“배달 알바·부업 수입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 —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2조제1항제2호)
별표 개정
2025.04.23
법령 시행
2026.09.28 (공포 2026.09.28)
판정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져온 날
2026.10.01
만져보기

소득·사업소득·재산 값을 움직여 별표 1의2의 기준선 어디쯤인지 봅니다. 위치 표시일 뿐 판정이 아니며,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재산 자료로 합니다. 슬라이더는 한 사람의 값이며, 기혼자는 원문 라목에 따라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부부 각각의 값으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원
1천만원 · 제2호 가목 1)2천만원 · 제1호 가목
만원
500만원 · 제1호 나목 단서
만원
1.8억 · 제2호 나목5.4억 · 제2호 가목 2)9억 · 제2호 가목 1)
제1호 가목 기준선(연 2천만원)과 소득 입력값의 차이 — 기준선 이하일 때(초과면 0)
—만원
제2호 가목 1) 기준선(연 1천만원)과 소득 입력값의 차이 — 재산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만 뜻이 있음(초과면 0)
—만원
제1호 나목 단서 기준선(500만원)과 사업소득 입력값의 차이 — 단서 1)~4)에 해당하는 경우(초과면 0)
—만원
제2호 가목 2) 기준선(5억4천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입력값의 차이(초과면 0)
—만원
판정 주체·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어떤 소득이 어느 종류로 얼마나 잡히는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공단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자료로 판정한다
이 표의 범위
별표 1의2는 소득요건·재산요건 두 축이다.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부양요건)는 별표 1에 있다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별표 1 제1~9호 해당자)
제2호 가목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별표 1 제1~9호 해당자)
제2호 가목 1):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이 함께 붙는다
재산 9억원 초과 (별표 1 제1~9호 해당자)
원문 제2호 가목은 1)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와 2) 「5억4천만원 이하」 두 범위까지만 적는다 — 9억원 초과를 다루는 문장은 이 표에 없다
별표 1 제10호 해당자
제2호 나목: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별표 1 제10호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각 목의 조건은 별표 1 참조)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기준선 안쪽이라도 나머지 요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2조제1항제2호) 구조 그대로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의 원문을 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증빙을 보고 판정합니다.

  1.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 하일 것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