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양요건
“누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 부양요건(관계·동거)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제2조제1항제1호)
- 별표 개정
- 2018.03.06
- 법령 시행
- 2026.09.28 (공포 2026.09.28)
- 판정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져온 날
- 2026.10.01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고르면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이 보입니다. 칸에 따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보수 또는 소득,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같은 조건이 문장 안에 붙어 있으니 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이 표가 아니라 별표 1의2에 있고, 개별 가족의 인정 여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 ① 가입자와의 관계별표 1은 관계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나눕니다 — 배우자 · 부모인 직계존속(가. 부모, 나. 친생부모) ·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② 동거 여부같은 관계라도 '부양요건 동거 시'와 '부양요건 비동거 시' 칸이 다릅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제6호)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제9호)은 비동거 시 칸이 '부양 불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 시 칸이라고 모두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제5호·제9호·제10호는 동거 시 칸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 ③ 칸 안에 붙은 조건비동거 시 칸 중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0호는 '…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또는 직계비속·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보수·소득인지는 호마다 다릅니다. 제3호·제5호 비동거 시 칸은 대신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조건입니다.
- 판정 주체·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개별 가족의 부양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화면에 뜨는 '부양 인정'·'부양 불인정'은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 그대로다
- 이 표의 범위
- 별표 1은 부양요건 한 축이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별표 1의2에 있고, 자격 취득·상실 신고 절차는 별표 밖의 문제다
- 제10호 형제ㆍ자매 — 각 목(어느 하나에 해당)
- 가. 30세 미만 · 나. 65세 이상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의 범위 — 해당 칸의 원문
- 원문은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적고, 이어서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문구가 있는 칸은 제3호·제5호의 비동거 시, 제9호의 동거 시, 제10호의 동거 시·비동거 시입니다.
- 화면에 뜨는 '부양 인정'·'부양 불인정'은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가족의 인정 여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합니다.
- 이 표는 부양요건 한 축만 담습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별표 1의2 기준표에 있습니다(위 링크).
- 칸마다 반복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이 표에 옮긴 호·목 원문에 정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동거'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이 표의 원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2호 나목 비동거 시 칸은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으로 적혀 있어, 배우자 쪽에는 동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고른 칸의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제1항제1호) 구조 그대로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의 원문을 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증빙을 보고 판정합니다.
표의 열: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동거 시 · 부양요건 비동거 시
- 1.
배우자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가.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가.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모가 없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가.30세 미만
- 나.65세 이상
-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부양요건 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개별 가족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판정 — 공단이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한다
- 소득·재산요건은 별도 표(별표 1의2)에 있다 — 이 표는 '부양요건' 한 축만 다룬다
- 자격 상실 시점·신고 절차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별표 PDF
/data/limits/health-dependent-support-requirements.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