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수입 — 세금 신고 기준
“회사 다니며 유튜브·강의 등으로 번 돈은 얼마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나 —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
-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령 시행
- 2026.10.01 (공포 2026.09.30)
- 판정 주체
- 국세청(관할 세무서)
- 가져온 날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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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원고료·인세처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그 밖에 제7호·제8호의2·제9호)에 드는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을 움직여 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의 필요경비 60%로 기타소득금액(제21조 ③)을 구해,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 대어 봅니다. 300만원은 가목이 정한 요건 가운데 금액 요건 하나일 뿐이고 위치 표시는 판정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합니다.
- ① 가목이 드는 호의 기타소득인가원문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합니다. 강연료는 제19호 가목, 원고료·인세는 제15호입니다.
- 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가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제21조 ③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 지급처별 금액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아래 슬라이더가 이 값을 구합니다.
- ③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가가목은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127조 본문은 이 표에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④ 합산을 선택하면 제외된다가목 단서: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표가 답하지 않습니다.
만원
수입 750만원 · 제14조③8호가목 파생
만원
- 필요경비 — 수입의 60%,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실제 경비(제87조 1호의2 본문·단서)
- —만원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제21조 ③)
- —만원
-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의 차(음수면 300만원 아래)
- —만원
- 판정 주체·근거
- 국세청(관할 세무서) — 부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한다
- 이 표의 범위
- 이 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와 시행령 제87조까지만 옮긴다. 세율·세액(제129조 등)·신고 방법·사업소득(제19조)은 수록돼 있지 않다
- 제21조 ① 제7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제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제9호(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제15호(원고료·인세 등)·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 — 강연료 등)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의2)
- 제21조 ① 제1호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 / 제10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제21조 ②)
-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1억원 초과: 9천만원 +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실제 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2호)
- 그 밖의 기타소득(사례금 제17호 등)
- 이 표에 실린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경비율이 없습니다 — 제21조 ③의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 종교인소득(제21조 ① 제26호)
- 시행령 제87조는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표로 정하고, 그 표는 원문에서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구간별 값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선의 '수입 750만원'은 원문에 없는 파생값이다(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 ÷ 0.4). 필요경비를 60%로 둘 때의 환산이며,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300만원에 닿는 수입금액은 달라진다. 원문의 숫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다.
- 300만원 선은 제14조 ③ 8호 가목에만 걸린다. 같은 호 나목은 연금외수령(제21호), 다목은 가상자산(제27호)과 서화ㆍ골동품(제21조 ②), 라목은 복권 당첨금, 마목은 라목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며, 가목은 라목·마목 소득을 제외한다.
- 반복·계속되는 활동(유튜브 채널 운영 등)의 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이 표의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반복성·규모에 따른 판정은 국세청이 사실관계로 본다. 사업소득이라면 위 60%·300만원은 적용 범위 밖이다.
- 세율·세액·신고 방법은 이 표에 없다(제129조 등 미수록).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세청(관할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구조 그대로
아래는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원문을 조·항·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판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정하고, 제21조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3.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4.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5.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6.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7.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나.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라.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9.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10.10. 삭제
- ④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 ⑥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 ①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2.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3.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4.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5.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6.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가. 영화필름
- 나.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8.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8.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가. 위약금
- 나.나. 배상금
- 다.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11.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12.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13.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14.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15.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가. 원고료
- 나.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16.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17.17. 사례금
- 18.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19.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0.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21.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22.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22.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23.23. 뇌물
- 24.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25.25. 삭제
- 26.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27.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②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③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⑤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나. 삭제
- 다.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라. 삭제
- 1.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3.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부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정(반복성·규모) —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본다
- 실제 세액·신고 방법 — 개별 상담은 세무사·국세청 상담센터
-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처의 처리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data/limits/side-income-tax-filing-thresholds.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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